다. 집행문 부여의 요건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와 조서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준다(민집 30조 1항).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민집 30조 2항), 승계집행문의 경우(민집 31조 1항) 및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집행문의
수통 부여)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줄(집행문의 재도부여) 경우(민집 35조 1항)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위 각각의 경우에 관하여 좀더 상세히 보기로 한다.
(가) 확정된 종국판결
종국판결 중에서도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권리관계가 확정 또는
형성되어버리므로 강제집행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행판결뿐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 의사(意思)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이행판결이지만 집행문을 요하지 아니하며 승소채권자는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만으로써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행의무가 조건에 걸린 때에는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고 집행
문을 받아야 등기신청이 가능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면 가집행의 선고가 없는 한 집행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집행문을 내어 줄
때에는 반드시 판결의 확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終局)판결
미확정의 종국판결이라 할지라도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당사자가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정본을 붙여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 오면 딩해 사건기록의 판결원본과 대조·확인한 후 집행문을 내어 준다. 가집행의 선고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재산권의 이행판결에 붙여지고(민소 213조 1항), 담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판결에 정해진 담보를 공탁했는지 여부(민집 30조 2항 단서 참조) 또는 그 판결정본이 패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이
아니고, 이들은 다만 집행개시의 요건일 뿐이다(민집 39조 2항, 40조 2항).
(다)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189
(라)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192
(마)
집행문의 재도 또는 수통부여
199
(2)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202
http://